지난해 145명, 올해 4월까지 45명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최근 1년여간 자유형미집행자 190명을 직접 검거하고 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공판과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도피 중이거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자유형미집행자 총 190명을 검거하고 형을 집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유형미집행자의 검거 등 형 집행 업무는 수사와 더불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중요 임무다. 검찰수사관들은 직접 이들에 대한 소재수사 및 현장 검거 활동에 임하고 있다.
검찰수사관들은 이들에 대해 소재수사, 통신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재파악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가 형벌권 실현의 최종 단계로 의미가 있다. 다만 검거활동에는 다양한 수사기법이 활용되므로 수사권 없는 집행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주요 검거 사례는 ▲지명수배까지 된 조직폭력배인 자유형미집행 및 고액벌금 미납자 A(29)씨를 6개월에 걸친 소재탐문 및 통신수사를 통해 특정하고 잠복해 검거 ▲11건의 지명수배로 경찰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추적 중이던 자유형미집행자 B(32)씨를 검거 ▲카카오톡 ip추적 통한 검거 등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과학수사기법 등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자유형미집행자 검거활동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보하지 못하도록 국가형벌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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