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59.4조 역대급 규모
초과세수 53.3조서 상당수 추경 재원 조달
지난해 61.4조원 초과…세수 오차 도마에
추경호 "확실한 실적 바탕…보수적인 수치"
예상만큼 안 걷히면 추후 국채 발행 우려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온전한 소상공인 보상에 초점을 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발표됐지만, 재원의 상당수를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에서 조달하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가불 추경'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애초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제 이 정도 규모의 초과세수가 걷히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16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된다.
총 59조4000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교부세 23조원을 제외하고 일반지출에 36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그중 절반 이상인 26조3000억원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애초 예상과 달리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국채 축소 9조원을 제외한 44조3000억원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23조원은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이전으로 소요된다.
여기에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8조1000억원,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만든 7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한다.
문제는 초과세수가 올해 본예산(553조6000억원) 대비 53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며 기재부의 세수 추계 능력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걷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7월에 올해의 세입 예산을 편성했고, 이 때문에 물가와 유가, 수입액 증가 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를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주요 기업 실적 개선으로 올해 예산과 비교해 법인세가 29조1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여기에 근로소득세 10조3000억원, 양도소득세 11조3000억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집계했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추경안을 짠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숫자 꿰맞추기 식의 방식으로 아직 걷히지 않은 세금을 이용한 '가불 추경'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도 "올해 걷기로 한 세금을 포함한 세입을 53조원을 더 걷겠다는 얘기"라며 "이 돈을 갑자기 어디서 더 걷겠다는 건지, 어떤 세목에 걷겠다는 건지"라고 우려를 표했다.
초과세수 지적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 변수를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고 차제에 확실시되는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세입경정을 한 수치가 53조원"이라며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며 수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가 사전에 초과세수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도 경상성장률이 잠정치 6.9%로 높아 세수 증대가 클 것이라고 예측 가능했지만, 애초에 정부가 예상 세수를 너무 적게 잡았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2년도 본예산 국세수입액(343.4조원)이 2021년도 결산상 국세수입규모(344.1조원)보다 적다는 점에서 올해 초과세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잘못된 초과세수"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1~3월 국세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예측한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세수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상황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만약 예상만큼 못 걷으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야 해서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추경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