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퇴사 1년 넘은 임금체불…받을 수 있나요"

기사등록 2022/05/14 11:00:00

최종수정 2022/05/14 11:03:10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체불 3년 이내라면 가능

임금체불 신고 후 조사 거쳐 밀린 임금 받을 수도

소멸시효 3년 지나도 처벌기한 5년에 임금 받기도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지속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2년여 전 스타트업 회사에 영상편집 에디터로 입사한 A씨.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며 재밌게 일한지 1년이 되던 어느 날, 월급이 일부만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대표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회사 사정을 말하며 이해를 구했고, 며칠 뒤 나머지 월급은 들어왔지만 비슷한 상황은 반복됐다. 결국 A씨는 퇴사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월급을 다 받지 못한 상태다. A씨는 밀린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임금을 월급날 등 정해진 날짜에 제 때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노동관련 분쟁 중 하나다.

특히 '언젠간 들어오겠지', '괜히 얼굴 붉히지 말자' 등의 이유로 버티고 버티다 퇴사했는데, 퇴사 후에도 법적 기한인 14일 이내에 월급은커녕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여기에 퇴사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밀린 임금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직장인들도 많은 모습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임금이 체불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으로, 만약 3년이 지나면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퇴사 후 시간이 다소 지났더라도 임금체불 발생일이 3년 이내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다.

퇴사자의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중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게 된다.

그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며, 대부분 이 기간에 밀린 임금의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사업주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면 밀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걸까.

일부 희망은 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데, 그 기한이 5년이기 때문이다.

만약 소멸시효는 지났지만 처벌기한은 지나지 않아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합의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임금체불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 악화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지급된다. 그러나 임금체불의 경우 이를 겪으며 회사를 다니기 쉽지 않은 만큼 퇴사 직전 12개월 중 2개월 이상 체불이 지속됐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이라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퇴사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

한편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사업주 융자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의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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