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지연' 정호영, 사퇴 의사 없어…"자녀들 쉽게 편입 안해"

기사등록 2022/05/13 09:44:26

최종수정 2022/05/13 09:47:52

자녀 편입학 등 특혜 논란…전날 임명 불발

"국민 심려 끼쳐 송구…불법·부정 없다" 입장

"의료민영화 실익 없어…비대면 진료 찬성"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자녀 의대 편입학 등 '특혜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 후보자가 여전히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13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복지부 장관을 하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보건의료 내 불균형,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 간 불균형을 없애고 싶다"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양극화, 노후소득 보장, 장애인 문제 등에도 관심이 높다"고 답했다.

그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다만 자녀의 편입, 병역 등의 의혹과 관련해 불법이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의 가치에 정 후보자가 흠집을 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치열한 경쟁 사회인데, 젊은 세대에게 참 미안하고 안타깝다"면서 "다만 자녀들도 쉽게 편입한 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19년 아버지가 교수진으로 참여한 강의를 듣는 이해 충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 규정이 생긴 건 강의가 시작된 뒤였다. 학기 중 규정이 생겨서 이를 인지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다만 딸의 성적 산출 등을 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15명의 교수가 참여했고 성적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생각도 일부 드러냈다. 그는 임기 중 의료민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 민영화를 생각한 적 없다"며 "생각만큼 실익이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만성 환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많이 이용했다"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들 중 도서 벽지 등에 있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 있다. 이들이 1차 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부터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며 "현시점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환기 정도와 실내 면적 등이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의) 기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지난 9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국회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의 재송부 요청에 정해진 기한 내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자로 지목,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임명 지연' 정호영, 사퇴 의사 없어…"자녀들 쉽게 편입 안해"

기사등록 2022/05/13 09:44:26 최초수정 2022/05/13 09:47:5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