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 참작할 점 있고 경미해 기관장 경고만"
"전문성, '경고' 조치 후 기간 등 종합적으로 고려"
대통령 대변인실은 13일 윤 비서관이 대검찰청 사무관으로 있던 지난 2012년 한 회식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이어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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