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이후엔 다시 시장 매물 줄어들 듯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자 수도권 아파트 매믈이 사흘 만에 8000가구 넘게 증가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변수로 매수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양도세 완화 시행 전인 지난 9일 5만5509건에서 시행 사흘째인 12일 5만7937건으로 2428건(4.3%)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 매매 매물은 10만7742건에서 11만2644건으로 4902건(4.5%) 증가했고, 인천 매물도 2만4046건에서 2만5082건으로 1036건(4.3%) 늘어났다.
사흘 만에 수도권에서 매물이 8366건 늘어난 것이다. 광주(6.6%), 부산(4.9%), 대전(4.4%)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시·구·군별로 보면 최근 한 달 간 경기 남양주시 매매물건이 4767건에서 6546건으로 37.3% 급증했고, 경기 과천시(24.4%), 경기 성남시 수정구(18.6%), 경기 성남시 중원구(17.1%)가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간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됐다. 종전 2주택자에는 65%,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최대 75%까지 징수했던 양도소득세를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 줄여주는 것이다.
특히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뿐 아니라 종부세도 줄일 수 있게 돼 이달 안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쌓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실제 거래로 연결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시장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는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우리나라 추가 금리인상 기조가 예상되는 만큼 매수세가 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후에는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연말까지 소강 상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뿐 아니라 종부세 이슈에 맞춰서 5월31일 잔금 조건으로 금액을 낮춰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가 일부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1년이기에 현재 시기가 넘어가면 6월1일 이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내년 5월까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다시 절세용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양도세 완화 시행 전인 지난 9일 5만5509건에서 시행 사흘째인 12일 5만7937건으로 2428건(4.3%)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 매매 매물은 10만7742건에서 11만2644건으로 4902건(4.5%) 증가했고, 인천 매물도 2만4046건에서 2만5082건으로 1036건(4.3%) 늘어났다.
사흘 만에 수도권에서 매물이 8366건 늘어난 것이다. 광주(6.6%), 부산(4.9%), 대전(4.4%)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시·구·군별로 보면 최근 한 달 간 경기 남양주시 매매물건이 4767건에서 6546건으로 37.3% 급증했고, 경기 과천시(24.4%), 경기 성남시 수정구(18.6%), 경기 성남시 중원구(17.1%)가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간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됐다. 종전 2주택자에는 65%,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최대 75%까지 징수했던 양도소득세를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 줄여주는 것이다.
특히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뿐 아니라 종부세도 줄일 수 있게 돼 이달 안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쌓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실제 거래로 연결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시장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는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우리나라 추가 금리인상 기조가 예상되는 만큼 매수세가 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후에는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연말까지 소강 상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뿐 아니라 종부세 이슈에 맞춰서 5월31일 잔금 조건으로 금액을 낮춰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가 일부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1년이기에 현재 시기가 넘어가면 6월1일 이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내년 5월까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다시 절세용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