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혈액에서 치사량에 이르는 마약 성분이 검출됐던 20대 남성의 사인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보인다'는 법의관 소견이 나왔다.
또 숨진 남성과 당일 함께 있던 일행 4명 중 2명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뒤 병원 치료 15시간 만에 숨진 20대 남성 A씨를 9일 부검한 결과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의관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두 달여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광주 서구 한 클럽 안팎에서 지인 4명과 시간을 보냈다.
이후 귀가하던 차 안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숨진 A씨의 혈액에선 두 가지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 중 1개의 성분은 치사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지인 4명 중 2명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2명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투약 경위와 장소, 유통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유통 경로와 마약 투약 경위를 정확히 공개할 수 없다"며 "다만, 지인 등을 대상으로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클럽 관계자는 "마약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며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망 사고와 클럽이 연관돼 있다는 오해가 확산하고 있어 답답하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