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서는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도착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10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며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등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선거공보를 발송해달라고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5월10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5월27일과 28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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