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소리 들으려고"…오피스텔 현관 문에 귀댄 남성

기사등록 2022/05/10 07:00:00

주거침입 혐의 1심 벌금 750만원 선고

오피스텔서 성관계 소리 엿듣고 녹음

"재범시 사회서 격리될 것 인지 참작"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오피스텔 복도에 침입해 성관계 소리를 엿듣기 위해 현관 문에 귀를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4일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5일 새벽께 두 곳의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대화 소리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부터 건물에 몰래 들어가 대화를 엿듣다가 성관계 소리가 나면 이를 녹음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타인의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해 임의로 오피스텔에 침입해 귀를 대고 엿듣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재범할 경우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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