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지선 무소속·교육감선거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기사등록 2022/05/04 17:16:4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7~13일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4일 밝혔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별 선거권자 추천인수는 ▲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부산시 안의 구·군 3분의 1 이상에서 각 구·군마다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인 이상씩 총 1000명 이상 2000 이하 ▲구·군의 장 선거의 경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 시의원선거 경우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구 구·군의원선거의 경우 50명 이상 100명 이하. 단, 인구 1000명 미만의 선거구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등이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 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 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부산선관위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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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지선 무소속·교육감선거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기사등록 2022/05/04 17:16: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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