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10월까지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이 시민 권익보호 및 구제를 위해 진행된다.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행정복지)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일정은 ▲5월(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6월(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오성면) ▲7월(현덕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8월(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신평동) ▲9월(원평동, 통복동, 비전1동, 비전2동) ▲10월(세교동, 용이동, 동삭동, 고덕동)이다.
현장상담은 평택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고충이나 불편사항에 대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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