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 국회 앞 기자회견
"국민 안전·문신사 권익 도외시돼"
"제도 통해 안전한 환경 만들어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유지되면서 문신사들이 처벌받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신사 단체 회원 수백명이 서울 도심에 집결해 국회의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한국패션타투협회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문신사법제화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현장엔 약 300명의 문신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눈썹문신 천만시대 법 없는 게 말이 되나' '국회 직무유기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언제까지 반영구화장사가 범법자냐'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10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문신업소에서 눈썹문신, 패션문신 등을 받고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태다. 문신사들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신사업장 환경이나 사업장 재료, 시술자의 자격 여부에 대한 검증이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한국패션타투협회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문신사법제화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현장엔 약 300명의 문신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눈썹문신 천만시대 법 없는 게 말이 되나' '국회 직무유기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언제까지 반영구화장사가 범법자냐'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10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문신업소에서 눈썹문신, 패션문신 등을 받고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태다. 문신사들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신사업장 환경이나 사업장 재료, 시술자의 자격 여부에 대한 검증이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년간 문신사법 제정을 약속하고도 이를 헌신짝 버리듯 해왔다"며 "6개의 문신사법이 발의됐음에도 문신사 권익과 국민들 안전은 도외시한 채 이해집단의 눈치 보느라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도 다수 국민을 위해 안전한 환경과 제도 안에서 문신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 타투업 합법화 법안을 발의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법안의 논의와 통과가 더 빨리 될 거라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도 다수 국민을 위해 안전한 환경과 제도 안에서 문신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 타투업 합법화 법안을 발의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법안의 논의와 통과가 더 빨리 될 거라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따.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문신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과는 시대착오적이었지만 입법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 등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의료법 27조1항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신 시술자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며 처벌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헌재도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3월 결정에선 해당 법 조항이 문제라고 본 재판관이 4명으로 직전보다 2명이 늘었다.
한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 완화 이틀째 열린 이날 집회는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됐다. 방역당국은 실외로 분류되는 공간이라도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스포츠 경기장, 공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도록 했다.
다만 일부 참가자는 마스크를 벗은 채로 집회에 참여했는데, 경찰 등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현재 의료법 27조1항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신 시술자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며 처벌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헌재도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3월 결정에선 해당 법 조항이 문제라고 본 재판관이 4명으로 직전보다 2명이 늘었다.
한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 완화 이틀째 열린 이날 집회는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됐다. 방역당국은 실외로 분류되는 공간이라도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스포츠 경기장, 공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도록 했다.
다만 일부 참가자는 마스크를 벗은 채로 집회에 참여했는데, 경찰 등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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