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실외마스크 의무화 해제 "벗었다썼다 하느니 계속 쓰겠다"

기사등록 2022/05/02 14:55:51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첫날인 2일 오후 1시, 대구시 중구 동성로 풍경이다. 2022.05.02. ruding@newsis.com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첫날인 2일 오후 1시, 대구시 중구 동성로 풍경이다. 2022.05.0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오늘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데 대부분 쓰고 있으니 눈치 보여서 쓰고 다녀야겠네요."

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음에도 대부분의 시민은 여전히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 오히려 실외에서 '노마스크' 시민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방역당국은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천장이나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경우에는 실외로 간주한다.

단 스포츠 경기장,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50인 이상이 밀집할 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때, 함성 등 침방울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이날 오후 1시께 대구시 중구 동성로.

시민 대부분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무색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 몇몇이 마스크를 벗고 벤치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었지만, 다 마신 후에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했다.

최모(76)씨는 "밖에서 벗었다가 실내 들어가면 또 써야 하는게 귀찮다"며 "벗었다 썼다 하느니 계속 쓰고 있겠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 않고 '턱스크'를 하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턱에 마스크를 걸친 A씨는 "실내에 들어갈 때 바로 써야 해서 턱스크를 했다"며 "불안한 마음에 온전히 벗고 다니진 못하지만 이렇게 턱스크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는 게 여전히 불안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모(49·여)씨는 "내 건강을 위해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쓰려고 한다"며 "무증상자도 있고 확진자도 여전히 많아 불안하고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했다.

이모(27)씨도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져서 당분간은 계속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외로 나오자마자 "답답하다"며 마스크를 벗는 시민들도 있다.

정모(25)씨는 "마스크 쓰는 게 불편했는데 풀리니 상쾌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다"며 "눈치는 보이지만 이제 벗고 다니려면 익숙해져야 해서 적응하려고 벗고 다닌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대구시 중구의 실외 지하철 승강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첫날인 2일 오후 2시께 풍경이다. 2022.05.02. ruding@newsis.com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대구시 중구의 실외 지하철 승강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첫날인 2일 오후 2시께 풍경이다. 2022.05.02. [email protected]


오후 2시께 대구 중구의 실외 지하철 승강장.

거의 모든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는 더운 날씨 탓에 답답해서인지 마스크를 잠시 내렸지만 이내 바로 착용했다.

김모(78·여)씨는 "공원 같은 데서는 벗어도 실외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못 벗는다"며 "이때까지 지켜온 게 헛걸음이 되지 않게 더 쓸 것"이라고 했다.

정모(62·여)씨는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며 "습관이 돼 쓰는 게 더 편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은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

김신우 경북대 감염내과 교수는 "주변에 노인이 있고 고위험군이 있으면 거리두기를 잘하는 등 개인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경제, 사람들의 지친 마음 등 사회 현상을 고려해 마스크를 벗자는 선택을 했다. 방역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한편,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행위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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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실외마스크 의무화 해제 "벗었다썼다 하느니 계속 쓰겠다"

기사등록 2022/05/02 14:55: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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