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사등록 2022/04/29 16:06:17

순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관내 12만61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군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9.85%가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의 현실화율 반영과 도로개설, 개발행위 사업 등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 등의 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및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063-650-1429)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4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누락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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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사등록 2022/04/29 16:06: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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