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경찰관 턱 날린 30대 남성 벌금형

기사등록 2022/04/30 06:00:00

최종수정 2022/04/30 07:57:44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길가에서 한 남성이 옷을 벗은 채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윗옷을 벗은 채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A씨는 "XX! 내가 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라며 욕설을 했다.

그러더니 경찰관을 발로 차고, 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감정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경찰관 턱 날린 30대 남성 벌금형

기사등록 2022/04/30 06:00:00 최초수정 2022/04/30 07:57:4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