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술 마신 것으로 오해해 말다툼
피해자가 음주운전 신고하자 격분 폭행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여자친구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4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 앞에서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것으로 오해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여자친구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과 목 졸림으로 얼굴과 치아에 타박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B씨는 3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추가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며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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