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사라지고 강대강 폭주만 남은 국회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27일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 기권을 행사했다고 밝히며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안이 기습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사위는 혼란 그 자체였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제 한 표가 법안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기권을 결심했다"며 "의석수에 기반한 표의 힘이 아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킨 양심의 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한 토론은 사라지고 강대강의 폭주만 남아있는 국회를,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시겠느냐"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건 제 오랜 소신"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데 찬성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법안을 우려하고 계신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우리 정치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달라"며 "그렇게만 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가 합의한 법안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였던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시켰다.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의원이 포함될 경우 양 의원을 참여시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양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었다.
전날 민주당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이어 구성된 안건조정위에 민 의원을 포함시켜 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의 항의와 반발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기립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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