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양성애자야" 해병대서 후임병들 강제추행 2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2/04/27 11:29:38

최종수정 2022/04/27 11:48:07

재판부 "군대 내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확립 저해"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에 복무 하던 지난 2020년 6월 고무보트를 이용해 바다에서 훈련하는 IBS 부대훈련 미실시 부대 잔류인원으로 분류돼 해병대 제2사단 예하부대 신병 대기실에서 B일병, C일병과 함께 생활했다.

선임병이었던 A씨는 취침을 위해 침대에 누운 상태로 B일병을 불러 자신의 배 위에 앉도록 한 뒤 성관계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B일병을 강제추행한 다음날에는 B일병과 C일병을 자신의 침대로 불러 양옆에 눕도록 한 뒤 "나는 양성애자여서 너네한테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B·C일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군대 내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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