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결정…재심 기각 땐 탈당 출마"
1심 벌금 100만원 정우철 의원 공천 논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공천에서 탈락한 김성택(54) 의원이 당내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5일 청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당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주시의회의원 공천에서 탈락했다. 김 시의원이 속한 '청주시 나 선거구(중앙동·성안동·탑대성동·금천동·용담명암산성동)'에선 한병수 시의원과 정우철 시의원이 각각 '가'번과' '나'번을 받았다.
이 중 정우철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후보의 친형에게 100만원을 받아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 전달한 혐의다.
정 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성택 시의원은 "(정우철 시의원의) 재판이 확정되면 또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귀책 사유를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될텐데,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천은 도덕적 잣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일갈했다.
김 시의원은 2018년 선거 때도 당내 공천에서 탈락한 뒤 재심 인용으로 선거에 출마, 3선 청주시의원에 당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