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정당하다고 인정돼"
서울·부산 자사고 소송 취하, 경기만 나홀로 소송 이어가
경기교육청 "강한 유감과 우려 표명...면밀히 검토해 상고"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가 교육 당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2일 안산동산고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경기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2019년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보다 8점 정도 모자란 62.06점을 받고, 재지정 취소 결정됐다.
이에 안산동산고는 도교육청의 평가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육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나갈 때 심사기준을 변경해 통보하고 심사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면서 동산고 측 손을 들어줬고, 도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했다.
자사고 취소 소송은 당시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부산 등 전국적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같은 기간 안산동산고를 포함해 총 10개 학교가 각 시도교육청과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모두 원고인 자사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각 교육청은 즉각 항소에 나섰으나 지난 1월 부산시교육청이 항소심에서까지 패소하면서, 부산과 서울시교육청은 각각 상고와 항소를 포기했다.
2025년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굳이 패소할 소지가 높은 재판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만 다른 시도교육청과 다르게 항소 입장을 고수하며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국 패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경쟁체제에 면죄부를 주고, 고교 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9년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2일 안산동산고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경기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2019년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보다 8점 정도 모자란 62.06점을 받고, 재지정 취소 결정됐다.
이에 안산동산고는 도교육청의 평가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육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나갈 때 심사기준을 변경해 통보하고 심사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면서 동산고 측 손을 들어줬고, 도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했다.
자사고 취소 소송은 당시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부산 등 전국적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같은 기간 안산동산고를 포함해 총 10개 학교가 각 시도교육청과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모두 원고인 자사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각 교육청은 즉각 항소에 나섰으나 지난 1월 부산시교육청이 항소심에서까지 패소하면서, 부산과 서울시교육청은 각각 상고와 항소를 포기했다.
2025년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굳이 패소할 소지가 높은 재판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만 다른 시도교육청과 다르게 항소 입장을 고수하며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국 패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경쟁체제에 면죄부를 주고, 고교 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9년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