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사업용 車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등

기사등록 2022/04/22 13:02:31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시는 야간 안전사고와 시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정해진 차고지 외에 계속 주차한 차량의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적발 시 전세버스와 일반 화물자동차는 20만원의, 택시나 개인 화물자동차는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5t 이하 화물차는 5만원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택가와 민원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밤샘주차 위반 행위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580건을 단속, 이 중 263건에 대해 4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다. 235건은 계도를, 82건은 다른 시·도로 이첩했다.

◇우당도서관 '책 읽는 버스' 운영 재개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도서관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책 읽는 버스’ 운영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책 읽는 버스’ 프로그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는 ‘꿈을 여는 책 읽는 버스’, 도서관 견학과 연계한 ‘타요! 타요! 버스’,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함께해요! 책 읽는 버스’가 있다.

책 읽는 버스에서 직접 도서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하고 도내 공공도서관에서 회원증이 발급된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우당도서관은 45인승 대형 버스 운행이 자유롭고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 인근에 도서관과 같은 독서 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 방문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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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 사업용 車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등

기사등록 2022/04/22 13:02: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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