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연금대출 한도 6억~7억원으로 상향 검토"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수령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월 지급금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국민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주택연금의 현 가입 요건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소득 공제(연간 최대 200만원), 재산세 감면(공시지가 5억원 이하 부분 제산세의 25%) 등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고령층의 소득확보 수단으로 여겨진다.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9만4000가구다.
하지만 가입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는 등 가입요건이 주택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공시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최대 12억원으로 늘리고, 현재 5억원으로 제한된 총 연금대출 한도(연금 수령액)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 연금 수령액 한도를 6억~7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총 연금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된다. 현재 일반형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최소 16만원(55세·시가 1억원 주택 가입)에서 최대 498만원(90세·시가 12억원 주택 가입) 수준이다.
다만 인수위는 현재 주택연금 월 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인 12억원을 증액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되면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됐는데, 이로 인해 55세 기준 최대 월 지급금이 144만원에서 193만원으로 50만원 가량 늘어난 바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기존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출시 당시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저소득 1주택자들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가입시 주택가격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는 그동안 사망,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았는데,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이 현실화되면 최근 들어 가파르게 늘어나던 해지 건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연금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늘어난 유동성 등으로 인해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의 해지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상황이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에 따르면 2017년 해지 건수는 1257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을 기록하다 2020년 2931건, 지난해 9월 3185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초기 보증료 환급을 일부 해주고 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상향하면 가입 대상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또 대출한도 제한으로 본인이 소유한 주택 가격보다 월 지급금을 적게 받아야 했었던 문제점들이 해소돼 주택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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