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경선 후보자 발표 결과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7차 공관위원회에서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심사를 한 결과, 이강호 남동구청장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강호 구청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시절인 지난 2015~2016년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평생교육시설 교사로부터 3000~4000만원 상당의 토지매입 비용을 대납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또 A씨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구청장 측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경선 후보자 발표 결과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보자 추천 결과에 불복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구청장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인천시당 공관위는 경선을 통해 남동구청장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남동구에서는 문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책특보, 박인동 전 시의원, 이병래 전 인천시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남동구의 공천 방식을 두고 공관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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