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심의위원회 통해 작품 매입가격 산정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시화, 서예, 사진, 조각, 공예, 도예 분야 1인 1점만 가능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은 2022년 ‘문화관광 결실의 해’를 맞이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예술품을 구입할 계획이다.
21일 고성군에 따르면 군은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이 안정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21일 기준 고성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문화예술인 중 유효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를 소지한 자 또는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의 전시 등 창작활동 경력이 인증되는 소득증명이 가능한 자(휴학생 포함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이어야 한다.
한국예총 고성지회 이메일로 작품매도신청서, 작품설명서, 작가이력서 등을 구비해 접수하면 되고,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시화, 서예, 사진, 조각, 공예, 도예 분야의 1인 1점(단일작품)만 가능하다.
서류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서류가 통과된 작품은 액자 등 전시가 가능한 상태로 30일까지 한국예총 고성지회 사무실로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5월 2일 작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작품에 평가를 매기고, 최종 매입 작품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작품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받은 작품은 문화예술작품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도록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고성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예술품을 매입함으로써 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과나 한국예총 고성지회로 문의하거나 고성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고성군에 따르면 군은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이 안정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21일 기준 고성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문화예술인 중 유효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를 소지한 자 또는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의 전시 등 창작활동 경력이 인증되는 소득증명이 가능한 자(휴학생 포함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이어야 한다.
한국예총 고성지회 이메일로 작품매도신청서, 작품설명서, 작가이력서 등을 구비해 접수하면 되고,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시화, 서예, 사진, 조각, 공예, 도예 분야의 1인 1점(단일작품)만 가능하다.
서류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서류가 통과된 작품은 액자 등 전시가 가능한 상태로 30일까지 한국예총 고성지회 사무실로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5월 2일 작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작품에 평가를 매기고, 최종 매입 작품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작품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받은 작품은 문화예술작품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도록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고성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예술품을 매입함으로써 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과나 한국예총 고성지회로 문의하거나 고성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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