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의무고용 부담금 7~9억 지출
고영인 "복지부 진두지휘 자격 의문"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병원장이던 시절 경북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대 바닥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의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정 후보자가 병원장에 취임한 2017년 1.07%, 2018년 1.05%, 2019년 1.06%에 그쳤다.
병원장에서 퇴임한 2020년에는 1.84%로 약간 올랐으나, 여전히 의무고용비율인 3.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벌금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도 2017년 7억6240만원, 2018년 7억3550만원, 2019년 9억7570만원, 2020년 9억2470만원으로 해마다 납부해왔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준수하지 않을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우 3.4%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장애인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다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정 후보자가 병원장이던 당시 경북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준수를 넘어 바닥이었던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 정책을 진두지휘할 장관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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