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랜더링 아닌 화장 치를 수 있도록 일임해달라"
[용인=뉴시스] 박종대 기자 = 탈출 4개월여 만에 사살로 수색이 종료된 경기 용인 사육 곰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랜더링(분쇄 및 열처리) 방식의 사체 처리를 하지 말 것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은 사살한 반달가슴곰 사체를 랜더링 처리하지 말고 존엄을 지키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랜더링은 동물 사체를 물리·화학적으로 분쇄한 후 130도 이상의 고온에서 2시간 이상 고압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동물보호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11월 탈출한 5마리 중 행방이 묘연했던 곰 한 마리가 결국 사살됐다”며 “수색 중 장기간 발견되지 않자 이를 임시 중단했던 환경청은 이 곰이 동면에 들어갔다가 기온이 오르자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면을 해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곰이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동면을 준비하고 이행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사육곰 산업이 곰의 야생성과 본능을 얼마나 심각하게 억압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라며 “사람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 곰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석방될 농장주도 전향적인 자세로 곰들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구조계획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3월 14일 강원도 한 사육곰 농장에 있던 반달가슴곰 22마리를 구조해 미국의 한 생추어리로 이주시킨 바 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만일 환경청이 사살된 곰 사체를 인계해주면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현재 농장에 남아있는 사육 곰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번처럼 해외에 조성돼 있는 생추어리(보호구역)으로 이주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사살된 곰은 용인시가 동물 사체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고, 아직 어떻게 사체를 처리할지 정해진 게 없다”며 “2∼3일 안으로 동물보호단체가 요구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체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된 농장주가 조만간 구속기간이 만료돼 출소할 예정이지만, 해당 사육곰 농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한 사육 곰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다. 이후 이 중 4마리는 생포 또는 사살됐다. 나머지 1마리에 대해서도 겨울철 동면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색이 이어졌지만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종적을 감췄던 곰은 지난 달 24일 수색을 위해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에 약 4개월여 만에 그 모습이 포착되면서 생포 작전이 다시 활기를 띄었다.
그러던 중 전날 오전 5시 35분께 용인시 양지면 제일사거리 인근에서 곰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자 환경청과 용인시는 포획단 19명과 사냥개 13마리를 동원해 포획작업을 벌여 인근 야산에서 곰을 포획했다.
시는 인가 인접지역으로 곰 농장과 직선거리 9㎞ 이상 이동한 상황이며, 임산물 채취 및 등산객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사살했다고 설명했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해 7월 6일에도 반달가슴곰 1마리가 탈출한 적이 있다. 당시 70대 농장주 A씨는 1마리가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마리가 사라졌다고 부풀려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한 사육 곰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다. 이후 이 중 4마리는 생포 또는 사살됐다. 나머지 1마리에 대해서도 겨울철 동면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색이 이어졌지만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종적을 감췄던 곰은 지난 달 24일 수색을 위해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에 약 4개월여 만에 그 모습이 포착되면서 생포 작전이 다시 활기를 띄었다.
그러던 중 전날 오전 5시 35분께 용인시 양지면 제일사거리 인근에서 곰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자 환경청과 용인시는 포획단 19명과 사냥개 13마리를 동원해 포획작업을 벌여 인근 야산에서 곰을 포획했다.
시는 인가 인접지역으로 곰 농장과 직선거리 9㎞ 이상 이동한 상황이며, 임산물 채취 및 등산객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사살했다고 설명했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해 7월 6일에도 반달가슴곰 1마리가 탈출한 적이 있다. 당시 70대 농장주 A씨는 1마리가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마리가 사라졌다고 부풀려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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