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오는 25~29일 관내 농가, 창고 등에 방치된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4 규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지정돼 있다.
그간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에 대한 종합적인 수거·처리체계의 부재로 농가에서는 개별적인 처리에 애로를 겪었으며 무분별한 방치·폐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범 추진한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농가 수요에 맞춰 확대 시행하며 지역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폐농약 배출 방법은 농가 등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이 있을 경우 외부로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수거된 폐농약을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양주도시공사, '제2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조달청장 표창 수상
양주도시공사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우수기관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2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주최하고 한국조달연구원이 주관하는 ‘혁신조달 경진대회’는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이뤄낸 혁신기업과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실천하여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시킨 공공기관의 성과공유·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공사는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조달 전담조직 운영 ▲혁신구매목표 초과달성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등 다양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4 규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지정돼 있다.
그간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에 대한 종합적인 수거·처리체계의 부재로 농가에서는 개별적인 처리에 애로를 겪었으며 무분별한 방치·폐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범 추진한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농가 수요에 맞춰 확대 시행하며 지역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폐농약 배출 방법은 농가 등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이 있을 경우 외부로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수거된 폐농약을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양주도시공사, '제2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조달청장 표창 수상
양주도시공사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우수기관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2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주최하고 한국조달연구원이 주관하는 ‘혁신조달 경진대회’는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이뤄낸 혁신기업과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실천하여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시킨 공공기관의 성과공유·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공사는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조달 전담조직 운영 ▲혁신구매목표 초과달성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등 다양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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