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다 돈 잃자 폭행한 혐의 50대, 징역 3년6개월

기사등록 2022/04/18 11:43:57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도박하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9일 오전 3시께 경북 칠곡군의 한 식당 테라스에서 피해자 B(42)씨를 폭행해 현금 11만원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술 마시며 도박하다 돈을 전부 잃게 된 A씨는 "돈을 다 잃었으니 5만원만 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했다. A씨가 수중에 돈이 남아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돈을 요구한다고 생각한 B씨는 "형님 저는 집에 갈랍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돈을 강취 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강하게 B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보도블록에 수십회 찧는 등 폭행하고 현금 11만원을 빼앗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원의 액수도 합계 11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와 도박하다 돈 잃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집유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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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4/18 11:43: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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