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은해·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가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과 18범으로 다른 사기 사건으로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일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합동 검거팀을 꾸렸다. 당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명의 수사관을 편성했으나, 최근 삼송역 일대를 탐문하기 위해 검거팀 인원을 42명으로 대폭 늘려 뒤를 쫓았다.
이들은 최근까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형 쇼핑몰과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해당 오피스텔에 은신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공개수배 나흘 뒤인 지난 3일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경기도 외곽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업소 예약은 이씨가 소지한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며, 이들의 은신처 일대 폐쇄회로(CC) TV에는 이은해씨와 조현수씨가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현재 이씨와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수사관의 질문 등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변호인을 동반하지 않는 조사에는 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또한 수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검찰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은신처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한편, 이들의 정확한 도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