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퇴사는 4월에 하라' 왜?…"퇴직금이 달라진다"

기사등록 2022/04/16 08:00:00

최종수정 2022/04/16 08:22:43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에 실제 월별 일수 반영

2월 일수가 28일이라 4월 퇴사 하면 평균임금 높아져

연초 임금인상 효과도…고용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해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 지난 연말 친구들과 만나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털어놓던 A씨. "당장 관두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A씨에게 '파이어족'을 꿈꾸며 계획적 퇴사를 준비하던 친구는 "퇴사는 4월에 해야 돼. 좀만 참아"라고 말한다.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니까"라는 말에 A씨는 솔깃해졌다.

정말 4월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늘어날까. 왜 하필 1년 열두 달 중에 4월일까.

퇴직금 산식은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이다. 이 중 '평균임금'에 그 비밀이 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 업무 중 사고·사망에 대한 재해보상 및 유족보상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석 달 동안의 임금 총합'을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총일수'로 나누면 나온다.

여기서 핵심은 한 달을 통상 30일로 봐서 일률적으로 90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 월별 일수가 반영된다는 점이다.

30일 또는 31일인 다른 달과 달리, 28일인 2월이 포함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해진다.

분모에 해당하는 일수가 하루라도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A씨가 2017년 4월에 입사해 2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자.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기 때문에 해당 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달 1일에 퇴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A씨가 지난해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은 '600만원÷92일'으로 계산해 6만5217원이 된다.

퇴직일 전 3개월에 해당하는 10월과 12월이 각각 31일, 11월이 30일이라 총 92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4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은 '600만원÷89일'로 6만7415원이 된다.

2월이 28일, 3월이 31일, 4월이 30일어서 총 89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3개월 일수를 더했을 때 89일이 나오는 경우는 2월+3월+4월이 유일하다. "퇴사는 4월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평균임금만 놓고 보면 2000원 남짓 차이지만, 여기에 재직일수가 곱해지면 액수 차는 꽤나 벌어진다.

A씨의 경우, 퇴사를 넉 달 미뤘을 뿐인데 퇴직금은 100만원 가까이 더 받게 된다.

연초에 급여 인상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임금 총액 자체가 커져 퇴직금은 더 늘어난다.

A씨의 사례는 평균임금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월급만 받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실제 평균임금 산정에는 고정 급여 외에 상여나 수당도 포함된다.

상여금이나 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퇴직금 액수를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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