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은 5월31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읍·면에서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마을별 접수일정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기존 수혜자와 승계자, 신규등록자, 관외경작자 등은 별도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군은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시 구비서류 사전준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등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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