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소속 50대 벌도목에 깔려 숨져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남 사천시청에서 시행을 맡은 벌목작업 중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께 경남 사천시 사남면의 한 벌목작업 현장에서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벌도목에 깔려 숨졌다.
사천시청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께 경남 사천시 사남면의 한 벌목작업 현장에서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벌도목에 깔려 숨졌다.
사천시청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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