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SK 이직 직원 기술 유출' 주장
2019년부터 경찰 수사…80명 고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경찰은 최근 SK이노베이션 임원 등 3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31일 SK이노베이션 임직원 30여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여기에는 기술 유출에 가담한 SK이노베이션 임원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LG에너지솔루션 직원 80여명이 2017년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업계 1위였던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이직한 직원들을 통해 개발, 생산, 영업 등 배터리분야의 전 영역에 걸친 영업비밀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해 5월 서울경찰청에도 이직한 직원을 포함, 80여명을 고소했다.
지난해 4월11일 두 회사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2조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에 성공했지만, 경찰은 고소된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이 받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2019년부터 SK이노베이션 본사 등을 대상으로 네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3년 간 이어진 수사 끝에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