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1호 도화구역 세입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 '고소'

기사등록 2022/04/06 19:53:26

최종수정 2022/04/06 19:57:42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누구나집’ 1호 사업 인천 도화구역 임차인들이 사업 홍보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입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임대료는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종료된 후,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

인천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 508명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누구나집 전체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입주를 조건으로 강요한 계약서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인천도시공사와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임차인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최초 10년 거주 후 최초 분양가로 분양한다는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누구나집 1호 사업 인천 도화구역은 도화동 일원 7만4803㎡부지에 총 520세대를 공급한다. 인천도시공사 등으로 구성된 인천도화SPC가 시행을 맡고, 서희건설이 시공했다.

임대사업자인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14년 5월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당초 이들의 계약 조건은 시세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임대의무기간인 10년, 5년 이상 거주 시 임대사업자와의 합의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도화부동산투자회사는 지난 2016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자 준공공임대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해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했다.

변경된 계약서에는 최장 8년 거주에 8년 후 시세에 따른 분양가로 분양한다는 내용과 함께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결국 임차인들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간매입임대주택 계약 사항 변경 이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 진행하거나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 권고했지만, 도화부동산투자회사 등이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임차인들은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진원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천도시공사와 도화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임차인들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며 "조건을 최초 조건으로 변경한다면 형사 고소 취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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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1호 도화구역 세입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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