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하지 말라'는 말에 10대 담뱃불로 지진 30대 집유

기사등록 2022/04/06 17:00:00

뽑기방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에 격분, 건물 밖까지 쫓아가 상해 입혀

법원,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종합

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실내에서 흡연하지 말라는 10대의 말에 격분해 담뱃불로 지진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26일 오후 8시25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길가에서 담뱃불로 B(13)군의 목 부분을 지져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인근 '뽑기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자신에게 B군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격분, 건물 밖까지 쫓아가 들고 있던 담배로 B군을 지져 전치 2주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송병훈 판사는 "13세 아동을 담뱃불로 지져 상해를 가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2주간 치료를 요할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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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하지 말라'는 말에 10대 담뱃불로 지진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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