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5000㎡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하다.
면적직불금은 그 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비례해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단가가 적용돼 ha당 100만원~205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운정1·2·3동, 금촌1·2동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가능하다.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사업육성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사업 분야는 출판·인쇄, 기계·금속, 부품·소재산업, 스타트업 등 총 8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비, 시험 분석비,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비, 기타 기술 개발 비용 등 산업화 자금 최대 1000만 원과 사업제안서 코칭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경기TP 북서부 지역사업단(02-300-0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5000㎡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하다.
면적직불금은 그 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비례해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단가가 적용돼 ha당 100만원~205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운정1·2·3동, 금촌1·2동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가능하다.
파주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지원사업 분야는 출판·인쇄, 기계·금속, 부품·소재산업, 스타트업 등 총 8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비, 시험 분석비,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비, 기타 기술 개발 비용 등 산업화 자금 최대 1000만 원과 사업제안서 코칭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경기TP 북서부 지역사업단(02-300-0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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