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잠긴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특정 화물차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국 각지를 돌며 화물차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광주 광산구와 전남·대전·충북·경남 등 전국을 돌며 주차된 특정 화물차 11대의 문을 열고 침입해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화물차가 도구를 이용하면 잠긴 문도 쉽게 열린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주거지가 없는 A씨는 생계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울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범행 이력이 있고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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