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께 포항축협 직영식당에서 농협중앙회 관계자들과 술자리
3명 밤 12시 넘어서까지 따로 남아…오후 10시 제한 방역수칙 위반
조합장이 직접 접대…도덕적 해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의혹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포항축협 현직 조합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농협중앙회 고위 관계자들을 향응·접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당 조합장이 방역수칙 위반을 지적한 감사를 폭행해 수면 위로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해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과 부조리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라고 비난하고 있다.
포항축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포항축협 A조합장은 지난 2월 말께 포항축협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농협중앙회 고위 관계자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들 중 3명은 오후 10시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무시한 채 따로 남아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방역법을 어기면서까지 모여 술자리를 가진 것이다.
이 자리는 A조합장이 중앙회 관계자들에게 향응·접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해 직무와 관련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이다.
더욱이 A조합장은 이후 방역수칙 위반을 지적한 임원들에게 ‘고위 관계자들을 접대했는데 뭐가 잘못이냐’며 되레 목소리를 높인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로 미뤄볼 때 평소 농협 고위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단위 농축협 조합장들의 중앙회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향응접대가 빈번히 일어남은 물론, 조직 내에서도 암묵적인 ‘룰’처럼 허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제주시 한림농협 조합장 등이 감사기간 중 제주도를 찾은 농협중앙회 감사국 직원들에게 총 5차례 걸쳐 식사와 술, 비양도 여행 등을 제공받으면서 접대·향응 수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림농협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지역 단위 농협 차원에서의 접대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농협 전체 신뢰도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조합원이 얼마 없는 소규모 조합일수록 이 같은 부정과 비리가 더욱 만연해 있다면서, 내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수사기관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통상적인 관계자들 간 식사 자리였고, 향응·접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농협의 입장”이라며 “방역수칙 관련해서는 인원을 초과한 건 아닌데, 대화를 하다보니 조금 늦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해당 조합장이 방역수칙 위반을 지적한 감사를 폭행해 수면 위로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해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과 부조리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라고 비난하고 있다.
포항축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포항축협 A조합장은 지난 2월 말께 포항축협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농협중앙회 고위 관계자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들 중 3명은 오후 10시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무시한 채 따로 남아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방역법을 어기면서까지 모여 술자리를 가진 것이다.
이 자리는 A조합장이 중앙회 관계자들에게 향응·접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해 직무와 관련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이다.
더욱이 A조합장은 이후 방역수칙 위반을 지적한 임원들에게 ‘고위 관계자들을 접대했는데 뭐가 잘못이냐’며 되레 목소리를 높인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로 미뤄볼 때 평소 농협 고위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단위 농축협 조합장들의 중앙회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향응접대가 빈번히 일어남은 물론, 조직 내에서도 암묵적인 ‘룰’처럼 허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제주시 한림농협 조합장 등이 감사기간 중 제주도를 찾은 농협중앙회 감사국 직원들에게 총 5차례 걸쳐 식사와 술, 비양도 여행 등을 제공받으면서 접대·향응 수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림농협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지역 단위 농협 차원에서의 접대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농협 전체 신뢰도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조합원이 얼마 없는 소규모 조합일수록 이 같은 부정과 비리가 더욱 만연해 있다면서, 내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수사기관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통상적인 관계자들 간 식사 자리였고, 향응·접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농협의 입장”이라며 “방역수칙 관련해서는 인원을 초과한 건 아닌데, 대화를 하다보니 조금 늦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