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음주운전, 유학생 사망케 한 혐의
윤창호법 조항 위헌→지난해 파기환송
파기환송심도 징역 8년…불복해 상고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 국내 유학 중인 대만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은 50대 운전자가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지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53)씨 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이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일부 조항 위헌을 이유로 지난해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나, 지난달 29일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바뀌지 않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0년 11월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항소심은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이후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과잉 처벌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A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은 다른 사례에 비해 상당히 중형이 선고된 사안이고 배경에는 위헌 결정된 도로교통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감형을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환송 전 심급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형을 정할 때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범죄인 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이 사건은 공소장 변경 이전에 비해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부분이 양형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