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유형검사 MBTI, 최근 채용 과정 활용
지원자들 불만…"채용절차법 위반 아니냐"
고용부 "법 위반은 아냐"…논란 지속 전망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경력 채용이 진행 중인 서울의 한 병원 원무과에 지원하려던 3년차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채용 공고를 살펴보던 중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제출 시 본인의 MBTI 유형을 기재해달라'는 문구를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친구들과 재미로 한 번씩 해본 적은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 MBTI를 요구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근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내거나 서류 심사, 면접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MBTI 유형을 요구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MBTI는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어로, 대표적인 성격 유형 검사 중 하나다.
미국의 작가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녀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1944년 개발한 자기 보고식 검사다.
이 지표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한다.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판단(J)↔인식(P) 등 4가지 선호 지표를 조합한 ESTP(활동가형), ESFP(사교형), ESTJ(사업가형), ENTJ(지도자형), ISFJ(권력형), INTJ(과학자형), ISFP(성인군자형), INTP(아이디어형) 등이다.
최근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내거나 서류 심사, 면접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MBTI 유형을 요구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MBTI는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어로, 대표적인 성격 유형 검사 중 하나다.
미국의 작가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녀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1944년 개발한 자기 보고식 검사다.
이 지표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한다.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판단(J)↔인식(P) 등 4가지 선호 지표를 조합한 ESTP(활동가형), ESFP(사교형), ESTJ(사업가형), ENTJ(지도자형), ISFJ(권력형), INTJ(과학자형), ISFP(성인군자형), INTP(아이디어형) 등이다.
다만 사람의 성격을 단지 16가지로만 구분할 수 없는 데다 검사의 신뢰성 등 한계가 있어 재미로 삼거나 개인의 관심을 파악하는 정도인데, 최근 들어 이러한 MBTI를 채용 과정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신입행원 공개채용을 진행한 SH수협은행은 입사지원 접수 자기 소개서에 '자신의 MBTI 유형 및 장단점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인과 적합한 직무 분야가 무엇인지 작성하라'는 문항을 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종합식품회사 아워홈, LS전선, 마케팅회사 애드나인 등 규모가 있는 기업들도 최근 이뤄진 채용에서 MBTI 유형을 요구했다. 각종 채용 사이트에는 아예 구체적인 MBTI 유형을 꼭 짚어 지원자를 받는 곳도 적지 않다.
기업들은 채용 과정에서 MBTI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지원자의 성향을 좀 더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직무 적합성 등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MBTI가 합격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원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특히 성격이 내향적인 지원자들 사이에선 '회사가 상대적으로 외향적인 지원자들을 선호할 텐데, MBTI 유형을 조작이라도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급기야 일각에선 이러한 기업의 채용 절차를 두고 '채용절차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은 아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3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다.
그러나 MBTI 유형 요구는 이러한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채용절차법에서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가 아니면 일단 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법 위반이 없는 선에서)기업의 채용 자율성도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MBTI 활용의 적정성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MBTI 하나 때문에 아예 채용 절차에 응시할 수 없다면 채용의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인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