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거주자 모집
청년주택, 냉장고-세탁기 등 갖춘 풀옵션
신혼부부, 다세대 주택 물론 아파트 등 가능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일정 요건 충족해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충북 청주가 고향인 윤모(29)씨는 얼마 전 서울 마곡지구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윤씨는 이사를 위해 부모님과 함께 회사 근처에 있는 집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라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가격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윤씨는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시세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집을 임대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00만원의 보증금만 내면 시중 전세시세의 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해 목돈이 없는 윤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정부가 민간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는데요.
이번 1차 모집물량은 총 6444가구로 청년 1828가구, 신혼부부 4616가구 등입니다. 지역별로는 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이고, 그 외 지역에서 2287가구가 공급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이사가 잦은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풀옵션 형태로 공급됩니다.
물론 매입임대주택에 아무나 들어갈 순 없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입주 역시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1~3순위로 나뉘는 만큼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유형과 가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은 3176가구가 공급되고,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은 144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역시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과 자산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무주택 요건만 유지되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임대기간 2년씩, 총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후 결혼을 한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가 7회 더 연장돼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역시 임대기간 2년씩 총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회 더 재계약이 가능해 1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올해 각 분기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2분기 5940가구, 3분기 5600가구, 4분기 3280가구 등 올해에만 총 2만1264가구를 모집한다고 하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필요한 수요자라면 관심을 가져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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