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갱신…재난·재해 최대 1500만 원 보상

기사등록 2022/04/01 09:41:17

최종수정 2022/04/01 10:52:43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민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생활안정 명목의 보험금을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처음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연장·갱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등이다.

여기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이에 포함한다. 특히 올해는 화상수술비까지 받는다. 시민안전보험은 다른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올해는 보장범위를 확대해 갱신했다"며 "지속해서 안양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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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갱신…재난·재해 최대 1500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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