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노동자, 화물자 검수 작업 중 커버에 끼여 숨져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0분께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이 회사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차 검수 라인에서 작업 중 커버에 끼여 숨졌다.
당시 A씨는 화물차 커버를 올리고 작업을 하던 중 커버가 내려오면서 커버와 프레임 사이에 끼여 머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0분께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이 회사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차 검수 라인에서 작업 중 커버에 끼여 숨졌다.
당시 A씨는 화물차 커버를 올리고 작업을 하던 중 커버가 내려오면서 커버와 프레임 사이에 끼여 머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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