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징계 시 피해자에 징계 결과 통보 의무화
성비위자 성인지 교육, 사회봉사 10~20시간 부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교직원 성 비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도 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사안 발생 시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성인식 개선팀을 증원했다.
개선팀은 성비위 근절 계획을 수립하고,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단'도 신설했다.
내부 위원과 변호사, 상담가, 전문강사 등 16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지원단은 성비위 사안의 초기상담을 맡는다.
지원단은 사안의 신속한 조사·처리와 피해자 보호에도 나선다.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사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등 학교 현장에 발생한 다양한 성비위 사안에 대응한다.
도 교육청은 성비위자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징계 시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한다.
피의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성인지감수성 향상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부터 사회봉사(10~20시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피해 교직원 긴급 치료 지원,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전담치료병원도 확대·운영한다.
본청 간부,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게 관련 교육을 하고, 기관과 합동 컨설팅도 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31일 "학교 성 관련 사안 발생 시 담당 부서가 개입해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재발 방지책을 찾겠다"며 “예방·대응·치유·회복의 올바른 학교 성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