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송금 불편 해소한다…현지 공관 계좌 이용

기사등록 2022/03/18 11:38:27

대러제재로 인한 송금 불편 해소 방안 마련

5개 러시아 주재 공관, '신속해외송금' 확대 운영

러시아 송금 한도 3000→8000달러로 확대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러시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루블을 공개하고 있다. 러시아는 16일(현지시간) 달러 표시 국채 이자 1억2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서방 국가의 금융제재로 자금이 묶여 있어 실제로 이자를 갚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2.03.1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러시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루블을 공개하고 있다. 러시아는 16일(현지시간) 달러 표시 국채 이자 1억2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서방 국가의 금융제재로 자금이 묶여 있어 실제로 이자를 갚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2.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러시아 주재 우리 공관은 국내에서 외교부 계좌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현지 공관이 해외 체류자에게 이를 전달해주는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송금에 불편을 겪는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해서다.

18일 외교부는 21일부터 주러시아대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등 러시아 주재 5개 우리 공관에서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러제재로 인한 러시아 체류 우리 국민의 생활비와 유학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현재 러시아로의 송금은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 법인 등 비제재 대상 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청한도는 현행 3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늘었다. 회당 신청 금액은 4개 단위(500, 1000, 1500, 2000달러) 중 선택하면 된다.

연고자 또는 신청인이 외교부 국내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현지 공관 계좌로 송금 완료되면, 공관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외환시정 불안정으로 인한 송금 지연 및 취소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다.

외교부 계좌에 입금 후 신청인이 돈을 받기까지는 최소 2~3일이 걸릴 수 있다.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러시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러시아 송금 불편 해소한다…현지 공관 계좌 이용

기사등록 2022/03/18 11:38:2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