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서귀포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기사등록 2022/03/14 13:34:12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서귀포=뉴시스] 강경태 기자 = 서귀포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1만4300여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한다.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 매년 1월31일까지 연납 신청과 납부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연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10% 감면된다. 3월 중 연납 신청 및 납부 시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방문해 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서귀포시,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오는 4월17일까지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불 예방과 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산불상황설 운영 등을 통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도 상황실과 소방관계부서,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 공조 체계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화재 발생의 주원인인 소각 처리 근절을 위해 시 감귤농정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요청해 문자발송 및 마을 방송으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청명과 한식, 고사리 채취 시기 입산자 계도를 강화해 입산자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단속해 필요하면 부서담당 구역 순찰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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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서귀포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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