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못 쓰게 하며 영업 방해한 건물주, 징역 6개월

기사등록 2022/03/10 13:25:56

최종수정 2022/03/10 16:34:43

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건물 임차인과 주차장 사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재차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50대 건물주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제주 시내에 상가건물을 소유한 A씨는 2016년 6월 임차인 B씨와 건물 1층 상가 전체를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갈등은 B씨가 임대한 상가에서 빨래방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됐다.A씨가 상가 주차장을 빨래방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다.

갈등은 법적소송으로 번졌고 A씨는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거나 벽돌이나 노끈 등 도구를 이용해 빨래방 손님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A씨는 영업방해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야했다.

법원은 B씨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다고 봤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차장 사용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가 과도하게 B씨의 영업을 방해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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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못 쓰게 하며 영업 방해한 건물주,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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