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난해 10월 이어 추가 고발
"윤석열, 고의적·조직적 수사 해태" 주장
공수처, 입건의무 없어…또 檢 이첩 가능
[과천=뉴시스] 김소희 하지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또 고발됐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한 추가 고발이다.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됐던 사건은 검찰로 이첩된 바 있어, 공수처가 이번 고발건은 직접 수사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를 비롯해 김홍일 당시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었던 윤 전 총장과 전 대검 중수부장들이 남욱·정영학 변호사 등이 개입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피고발인들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주임검사 및 수사책임자인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대장동 개발사의 대출 비리 혐의, 남욱 변호사의 LH 로비 명목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투입된 국민혈세인 공적 자금 피해액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며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토건비리세력은 이후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시발점이 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전임 중수부장이자 자신들과 각별한 관계에 있던 검찰 선배인 박영수와 유착해 대장동 개발사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1100억원을 포함해 18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조모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물론, 대장동 비리 의혹의 중심인 남 변호사가 개발사 대표로부터 받은 8억3000만원 LH 로비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10월19일에도 윤 후보와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이었던 2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같은해 11월4일 김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 이후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고발건이 입건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안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26일 현행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고소·고발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는 '자동 입건' 방식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아직 공포·시행 전이다.
자동 입건이 돼도 공수처가 반드시 수사할 필요는 없다. 사건조사분석관실이 폐지될 예정이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또는 이첩하거나 불입건·각하할지 검토할 수 있다.
입건 이후에도 검찰에 이첩될 수 있다. 앞선 조사에서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지만,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공수처가 추가 고발건에 대한 수사를 벌인 이후에도 검찰로 또다시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
김 대표는 "김만배 녹취록과 관련해서 여러 정황이 추가되지 않았느냐"면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주 수사기관이지만, 이번엔 공수처가 윤 후보와 관련해 검찰로 (사건을) 던지지 말고 직접 입건해서 수사하라는 취지로 재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해 9월15일 나눈 대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이 음성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자신이 조씨를 박영수 전 특검에게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윤 전 총장을 통해 사건을 해결(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박 전 특검의 청탁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음성파일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윤 후보는 김만배와 아무런 친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앞둔 김만배가 지인에게 늘어놓은 변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김만배가 이 후보와 함께 수사를 빠져나가기 위해 한 거짓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고 했다.
박 전 특검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 변호사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후배검사들에게 수임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사안의 전후정황을 모르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근거도 없는 사적 대화내용 등을 인용해 박 변호사가 마치 사건 청탁을 하는 등 부적절한 변론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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