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소포화도 측정기, 빛 차단해야 정확히 측정”

기사등록 2022/03/04 10:00:47

최종수정 2022/03/04 10:06:42

사용목적, 선택방법 등 주의해야


산소포화도 측정기 사용 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소포화도 측정기 사용 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혈액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해 호흡기관으로 산소가 우리 몸에 적정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호흡기 질환 등이 없는 경우 산소포화도 수치가 95% 이상이면 정상으로 판단하며 평소 수치와 다를 때는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91~94%의 경우 ‘저산소증 주의 상태’이며, 81~90%는 ‘저산소증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수치’, 80% 이하는 ‘매우 심한 저산소증’으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일반적으로 ‘광원’에서 나온 적외선(붉은색)이 손가락을 투과하거나 반사돼 ‘센서’에 도달하는 양을 측정해 혈액의 산소포화도(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혈액 안의 산소 농도를 나타냄)를 산출한다.

혈관 속 헤모글로빈은 결합된 산소 양에 따라 붉은색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 흡수·반사되는 외부 빛의 파장도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산소포화도 측정 중 기기의 측정 부위가 주변의 밝은 빛에 노출되면 부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빛을 차단해야 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사용 전에 손가락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광택을 낸 손톱, 인조 가공된 손톱, 매니큐어는 적외선의 전달을 감소시키므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손등이 위쪽을 향한 상태로 가급적 검지를 넣고, 기기가 측정하는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측정이 끝나면 산소포화도 수치를 확인하고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배터리를 분리하고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사용목적에 따라 진단·치료 등 의료목적의 의료기기와 운동·레저 목적의 공산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품 구매 시 용도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식약처에서 인증, 관리하고 있다. 이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의료목적의 산소포화도 측정기 제품 포장에는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이 표시돼 있으므로 구매할 때 이를 확인하면 된다. 식약처가 인증한 제품인지 여부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산소포화도 측정기 안전 사용 정보가 소비자들이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적정하게 선택·구매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 속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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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소포화도 측정기, 빛 차단해야 정확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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