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역주행 도주, 알고보니 무면허…징역 1년

기사등록 2022/02/12 10:10:01

최종수정 2022/02/12 13:17:57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면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송재윤)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24일 오후 1시37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감지돼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를 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정도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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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역주행 도주, 알고보니 무면허…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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